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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 야그(My job story)

상위 18%가 세금은 92%를 낸다

 

조세硏 "중간층 稅부담 높여 재분배효과 키워야"
2011.05.08  매일경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지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는 매우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조세연구원의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575만4000명(40.3%)이 면세자로 조사됐다. 반면 과세자 854만1000명 가운데 상위 20%(근로소득자 상위 12%)가 부담한 금액은 10조889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12조8518억원의 84.7%를 차지했다. 또 과세 상위 40%(근로소득자 상위 23.9%)가 부담하는 비중은 95.5%에 달했다.

종합소득세도 구조는 유사했다. 신고자의 28.3%가 면세자였고 납세자 상위 10%가 종합소득세액의 85.5%를, 상위 30%가 96.7%를 부담했다.

하지만 재분배 효과는 낮았다.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불과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소득세 과세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뚜렸했다. 캐나다 10.9%, 영국 8.1%, 미국 6.5%, 뉴질랜드 5.4% 순이었다. 지니계수란 소득 분배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소득층 세부담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 중간 소득층 소득세 부담은 낮은 편"이라며 "따라서 중간 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늘리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소득공제 축소가 어려운 만큼 소득공제 동결 또는 물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