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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제 시작이다

JinGuy 2016. 1. 25. 08:37


'크라우드펀딩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

- 하위규정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중 시행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기업 지원


'15.7.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13.6.12일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15.6.1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투자형 크라우드펀딩"도입합니다.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합니다.

창업기업의"자금조달 원활화"와"투자자 보호"양 측면을 고려합니다.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합니다.

①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신설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② 종래'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 등 완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고객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등 온라인상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영업행위규제 배제합니다.

 

나.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합니다.

 

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로 증권발행관련 서류·비용부담 대폭 감소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존 소액공모(10억원 이하)보다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 제출서류 비교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 펀등 

 증권신고서 약 27종

공시서류 약 17종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 



발행인·투자자간 의사소통을 허용하여 집단지성 활용합니다.

증권신고서外 직접적 청약수단이 없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이 펀딩포털에 자유롭게 정보제공 및 투자자와 쌍방향 의견교환 허용합니다.

 

다.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합니다.

①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  

: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 가능합니다.

 

② 투자자의 (동일기업당, 연간) 투자한도 제한

크라우드펀딩증권의 발행인은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합니다.

 구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예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③ 2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간 전매를 1년간 제한합니다.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증권은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합니다.

 

④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제한합니다.

대주주 등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기업과 대주주는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 금지합니다.

 

⑤ 모집예정한 최소금액에 미달한 경우 증권 발행을 취소합니다.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 80%) 이하이면 증권발행 취소합니다. 투자자들이 동 기업의 사업전망 등을 신뢰하지 못 한다는 신호로,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면 당초 사업 수행도 어려운 점을 고려합니다.

 

⑥ 중개업자의 고객재산 보관·예탁 금지 : 청약증거금 별도 예치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합니다.

 

⑦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및 투자자문 등 금지

중개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 증권 취득,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발행기업에 경영자문 등 금지합니다.

 

⑧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방법 제한합니다.

투자광고는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합니다. 다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투자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전자게시판 서비스업자(Naver, Daum 등)에게도 위법한 투자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합니다.

 

향후 계획

 

향후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16년 1월중) 시행

​⇒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금융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10월)하고, 금투협회 규정 및 업무방법서 등도 순차적으로 정비(~연내)합니다. 현재 관계기관간 "크라우드펀딩 실무TF"룰 운영 중으로, 7월중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유관기관間 전산구축 등 인프라 정비(~연내)합니다.

 

③ 창업기업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자료집 작성(8월)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순회 설명회 개최(8월~, 연중)합니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11월~)를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한 창업기업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크라우드펀딩 자금지원 연계합니다.   


⇒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투자자간 탐색비용(searching cost) 및 매칭비용(matching cost)을 절감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창업계획을 통합적으로 집적하는 온라인 기반공공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합니다.

개별 혁신센터 내 Finance zone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해당지역의 아이디어창업계획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홍보하고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ㆍ성장해 나가는 인프라

 

신생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


① 중소ㆍ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 등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아울러 자본시장 분야에서 집단지성(Big-data)을 활용한 대표적 핀테크(Fintech) 혁신사례로 모험자본 분야의 경쟁과 혁신 주도할것입니다.